"독도에서 사업해 2년연속 부가세 납부해 뿌듯"

이민종기자 2015. 1.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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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도 '독도사랑카페' 대표 2014년분 10만원 신고·납부

"독도에서 사업을 해서 납세의무를 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흐뭇합니다."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로 2년 연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김성도(75·사진) '독도사랑카페' 대표는 15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딸과 함께 포항세무서로 10만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러 이동하는 중이었다.(문화일보 2014년 12월 3일자 2면 참조)

국세청은 이날 김 씨가 2013년 5월 수산물 소매업으로 독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약 2500만 원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독도 주민이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해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독도영유권 분쟁 속에서 김 씨의 활동이 돋보이는 이유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여파로 독도에 들어오는 관광객 숫자가 2013년 25만6000명에서 14만 명으로 45.3%나 급감하는 바람에 김 씨의 독도 기념품 판매물품인 명함케이스, 손수건, 티셔츠, 스포츠타월, 텀블러, 토시 등의 판매가 매우 저조했다. 김 씨는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무선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설치해 줬고,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해 줘 국세청 직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도 결정돼 오는 9월 140만∼170만 원 가량 지원도 받는다.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독도평화재단 이사장)도 김 씨가 두 번째 국세를 낼 수 있도록 독도기념품 구매운동을 제안해 힘을 실었다.

40년 이상 독도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등 '독도지킴이'로 활동해온 김 씨는 "독도에만 가면 마음이 편하다"며 "관광객이 줄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독도에서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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