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 집행 안돼"

이강일 2011. 2.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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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종업원 상대 선불금 채권 집행 불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업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선불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 채무는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던 A(36)씨와 A씨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36.여)씨가 채권자 C(40)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허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씨가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윤락행위를 유인.알선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가 가진 대여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광주의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C씨에게 2천400만원을 송금받은 뒤 법무법인에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김씨가 공정증서를 강제 집행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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