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건보료 인상, 놀라지 마세요"

2008. 6.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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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내달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현행 건강보험가입자들은 7월분 보험료부터 인상된 고지서를 받게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피요양환자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 재가서비스와 시설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린다.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결정돼,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추가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곱해 부과하고 금년 7월분부터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평균 약 2640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25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한 국민불만을 우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치매중풍 노인들과 가족들의 힘겨움을 국민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실제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7월21일부터 25일까지 발송되고 가입자들은 8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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