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 쇠고기 협상 전부터 '검역포기' 드러나

2008. 5. 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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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미국과 쇠고기 수입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측의 협상방침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정부 대외비 문서를 공개하며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007년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거의 모두 후퇴한 채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30개월 미만 고수, 7개의 SRM(광우병 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전체 수입금지, 사골 뼈, 골반뼈 등 제거 등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방침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포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 문서에 따르면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지침에서는 이마저도 협상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특히 월령제한 해제 문제는 미국측이 한미 FTA 비준, 미국의회 설득을 위해서는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실에 비춰봤을 때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연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 확보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가지 중요쟁점사안과 3가지 기타쟁점사안, 그리고 검역대기물량에 대한 문제, 미측에 권고하고 요구할 사안을 준비했다.

이 중 2가지 중요쟁점사안에 대한 대응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으며(장관의 결정사안), 3가지 기타쟁점사안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협상단대표단내 협의 거치도록 함)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2가지 중요쟁점사안은 '월령제한 문제'와 'SRM(광우병위험물질)제거 범위'두가지였다. 여기서 강 의원은 월령 제한 문제에서 미측의 사료조치 이행시점과 미측의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주목했다. 결국 협상에서 공표시점으로 결정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 측은 또 SRM제거범위와 관련된 사안은 OIE기준(30개월 이상은 7가지제거, 30개월 미만은 2가지 제거)대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파악했다.

광우병 추가발생시에는 우선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결국 이번 협상에서 WTO위생검역협정 제5조 7항이 규정하고 있는 잠정조치권한을 포기한 것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 검출시에는 해당작업장에 대해 해당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을 보류, 현지점검후 승인하는 것이 방침이었으나, 실제협상에서 이 같은 방침은 모두 후퇴해 광우병위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수입물량 전체가 아니라 해당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만 반송 폐기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선적중단도 2회이상 위반이 발생할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후퇴하였고, 작업장 1년간 승인 취소 등도 사라졌다.

당초 정부 협상방침은 당분간은 현지점검후 승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원활한 쇠고기 수입과 국내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경우 현지점검후 승인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90일간만 신규작업장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우리측이 갖고 그 이후에는 미국측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후퇴했다.

강 의원은 "중요쟁점사안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고, 기타쟁점사안은 협상대표에게 재량권을 준만큼 월령제한 해제시기를 공표시점으로 후퇴한 것은 장관이 결정했다고 추정된다"며 "광우병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것이나 수입위생조건위반시, 그리고 작업장 승인 부분에 있어 후퇴한 것은 협상수석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이 문서대로 협상대표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이같이 실패한 협상을 최종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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