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차관 "집회 자유는 제한 가능"

2009. 3.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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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憲訴 공개변론김남근 변호사 "야간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차관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상대적 기본권으로 법률상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다.

이 차관은 "야간 옥외집회는 폭력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시민들의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옥외집회의 경우에도 추가적 허용 규정을 두고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한에 예외를 두고 집회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주는 단서 규정을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를 해서는 안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사전허가 금지 원칙을 취하고 있다.

쟁점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허가하는 관련 법률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경찰청장 대리인인 서규영 변호사도 "야간 옥외집회는 주간 집회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 평화적ㆍ합법적 시위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근 변호사는 "위험성이 현존하지 않는데도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게다가 대부분의 시민은 퇴근 시간대에 집회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기준으로 저녁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외국의 경우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특정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는 없어 이 또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도 "법무부는 야간 집회가 허용되면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체 집회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는 0.5%에 불과하다"며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폭력집회가 난무한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촉발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13일 박재영 전 판사가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일부 촛불재판 판사들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재판을 중단하자 신 대법관은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로 인해 신 대법관이 재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헌재는 1994년 4월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박 전 판사는 올해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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