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4.4% 또는 3.9% 인상될 듯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3.9% 또는 4.4%로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자동결정 합의'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는 지난해 회의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에 낀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이 합의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생계비가 자동결정되는 첫번째 비계측년도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원칙적으로 기준월인 6월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4.4%, 소비자 물가를 1년 전(지난해 7월~올해 6월)과 비교한 상승률 변동률 3.9% 중 하나로 결정된다.
물가상승률 4.4%를 적용할 경우 올해 143만9413원이었던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만3334원이 늘어난 150만2747원이 된다.
또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만2583원에서 55만6016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6830원에서 94만6730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3121원에서 122만473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 3.9%를 적용하면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이다. 3인 가구는 121만8872원, 2인 가구는 94만2196원, 1인 가구는 55만3353원이 된다.
복지부는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어 내년 최저생계인 인상률에 관해 검토한 뒤 8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열어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심의 의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내년 최저 생계비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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