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27만마리, 구제역 피해 3200억

김다슬 기자 2010. 12. 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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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예산 351억 추가 투입.. 백신, 마리당 6000원 소요

구제역으로 발생한 피해는 적지 않다. 또 피해 보상 과정에서 정부와 농가 간의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462개 농가에서 27만8530마리의 소·돼지·사슴 등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만3100여마리로 가장 많고, 경기 9만7400, 충남 2만5000, 경남 1400, 경북 1200, 강원 600여마리 등이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23만3233마리, 소 4만3714마리, 염소 1365마리 등이 살처분됐다.

정부는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방역비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2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방역을 위해 35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가 확산될수록 지급 규모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당시 현지 가축 시세(평균 매매가격)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살처분 직후 보상금의 50%를 선지급한다.

다만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나 구제역 의심 증세 지연 신고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보상금은 현지 가축시세의 60~80% 수준이 돼 피해보상금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농가 간에 불협화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젖소 농가의 경우 우윳값을 최대 6개월간 보상해 준다. 원유를 폐기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피해 농가가 새로 가축을 들여와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축입식자금(융자금)과 살처분, 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중·고생 자녀 학자금 1년분이 면제된다.

백신 접종 비용은 마리당 5000~6000원으로, 소 10만마리에 1회 접종할 경우 6억원가량이 소요된다. 백신 효과를 위해서는 마리당 최소 2회를 접종해야 한다.

<김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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