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까지 수업료가 면제되는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2011~2015)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27가지 추진사항을 선정해 이후 당ㆍ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세제 지원을 확대 해 현행 2인 50만 원, 2인 초과 100만 원인 추가공제를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율도 현행 연 4.7%에서 연 4.2%로 인하해 줄 방침이다.
또 공무원이 자녀를 셋 이상 둘 경우 정년이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늘어나며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으면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된다.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현재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로 돼 있는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2012년부터는 하위 70% 이하로 확대되고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현행 2천만 원인 소득요건이 3천만 원으로 완화된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건강하게 늙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 2012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되며 내년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2013년에는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지난 2006년에 시행됐던 1차 계획이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중심으로 대책이 세워졌다면 이번 5개년 계획은 50대 베이비붐 세대와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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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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