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지금지 교칙은 인권침해"

2008. 10. 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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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0교시도 재검토 권고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학내 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또 학생들의 교내 집회 금지와 0교시 수업 등 일선 초중고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치들 또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교내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휴대폰 소지 금지와 조기 등교를 강요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울산 소재 S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요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필수품이며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다"며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된 집회는 다른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학생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던 점을 감안할 때 불법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0교시 자율학습'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역시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

S중학교 재학생 150여명은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이용해 '0교시 수업 반대'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 폐지' '두발 자유' 등을 외치며 약 20분간 학내에서 집회를 했고, 학교측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며 이를 강제 해산했다.

학교측은 당일 점심시간 이후 5교시 수업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훈계하면서 집회를 주도한 학생 20여명에 체벌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당일 집회는 외부 인권활동가인 A씨가 선동한 것이며 휴대전화 소지 금지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조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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