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 김남수 옹, 서울시 행정처분에 반발
"침사자격으로 침뜸치료하는 건 전통관습"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서울시가 침뜸 의료활동을 하는 구당(灸堂) 김남수(金南洙ㆍ93) 옹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리자 김 옹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침사 자격증을 가진 김 옹이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한 행위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김 옹의 거주지인 동대문구청이 김 옹 측의 무료 뜸봉사 활동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함과 동시에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옹이 간여하는 전국의 뜸사랑 봉사실은 한 달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서울시 처분에 대해 김 옹은 "침사 자격으로 침과 뜸 치료를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계속돼온 전통관습"이라면서 "침구사 제도 부활을 역설해온 본인의 주장에 위협을 느낀 의료단체의 압력에 밀려 행정처분한 법 적용은 문제가 있어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을 차례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일제시대에 침사 자격증을 획득한 김 옹은 1943년 남수침술원을 개원해 65년 동안 침과 뜸으로 진료활동을 펴왔다.
김 옹은 KBS 1TV가 지난 13일과 14일 추석특집으로 마련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에 출연해 침뜸의 효능을 알리는 한편, 1962년 폐지된 침구사제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모두 120분 동안 2회로 나눠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추석특집 TV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2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끌었으며, 김 옹의 저서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도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3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다.
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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