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병·의원 야간할증제

2006. 2. 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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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야간가산료 적용 시간대가 오후 8시에서 6시로 두 시간 앞당겨지면서 이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총진료비가 1만4천원대인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종전의 두배 가까이 늘어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야간가산료는 주간이 아닌 야간에 병·의원을 찾을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진찰료(초진 1만1천1백20원)의 30%를 더 내도록 돼 있다. 지난해까지는 오후 8시부터 야간가산료를 지불했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적용시각을 앞당기면서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

항공사 승무원 김모씨(26·여)는 지난 1일 오후 7시쯤 감기 증상으로 회사 인근 의원을 찾았다가 병원비가 평소보다 많은 4,500원이 나와 적잖이 놀랐다. 간호사로부터 "오후 6시 이후에는 가산료가 붙어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는 대답을 들은 뒤에야 김씨는 진료비에도 야간할증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공무원이 아닌 대부분의 직장인은 오후 6시 이전에는 퇴근이 불가능함에도 이 시각부터 야간가산료를 내는 것은 회사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체계"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이번 조치로 총 진료비가 1만2천~1만4천9백원 구간인 환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이들은 시간대 변경 전 초진의 경우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3,000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시간대가 변경되면서 진찰료가 할증돼 본인부담금을 최고 82%까지 더 내야 한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신모씨(36·금융컨설턴트)는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기 위해 거래처 손님과의 약속도 연기했다.

특히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환자가 항의할 경우 가산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의 ㅂ약국 관계자는 "택시비도 아닌데 무슨 할증을 적용하냐고 따져묻는 손님들이 많아 오후 5시59분에 약을 조제한 것처럼 처리, 가산료를 받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신림동의 ㅁ병원 관계자도 "오후 6시 이후에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일일이 설명하기 불편하고 귀찮아서 정상 진료시각대로 전산처리해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야간 가산시간대에 발급되는 영수증에는 할증사실을 고시토록 했지만 할증여부도 거의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낮시간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어 야간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병·의원 등에 야간가산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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