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영리병원에 관한 오해와 진실

김상훈 2011. 9.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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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별법 없어도 영리병원 설립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외국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은 중심으로 몇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논란이 실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 대부분은 의원 입법이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송도 등 경제자육구역에 외국계가 투자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1월 황우여 의원의 대표 발의에 이어 지난해 9월 이명규 의원과 손숙미 의원까지 발의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외국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에 도움은 될지언정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이런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면허 소지자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고시를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자를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 자'로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외국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허 인정 기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규정에 따른 것일 뿐 이 고시가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여부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고 외국 영리병원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한 것도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더욱이 이미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투자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이미 2003년에 허용됐기 때문에, 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현재 마련된 기준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외국 투자병원의 허가절차를 구체화하고 일부 특례를 인정해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일 뿐인데,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특별법 처리 여부를 외국 영리병원 도입의 필수적인 절차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해 행한 것"이라며 "이미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병원 설립을 위해 마련했던 같은 내용의 고시를 경제자유구역에 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실행되면 외국 영리병원의 허가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 그러나 허가절차 등은 기존의 국내법(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 만큼 별도의 고시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서울대병원과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송도국제병원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기관도 복지부에 정식으로 영리병원 설립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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