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돈' 사무장병원 적발 1천곳 넘었다
환수액은 부당이득 1조3천억원 중 고작 7.41%뿐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사무장병원' 누적 적발 건수가 올해 1천 건을 넘어섰다. 이들 병원으로부터 되찾아야 할 환수액은 1조원이 넘지만 실제 환수액은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은 1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병원은 6월30일 현재 총 1천97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6곳이 처음 적발된 2009년 이후 해마다 100∼200여 곳이 추가로 단속에 걸려들어 8년 만에 1천 곳을 훌쩍 넘겼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사무장병원 180곳이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통보받았다.
사무장병원이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이들은 병원 개설의 '투자금'을 되찾으려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유도하거나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 건보 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꼽힌다.
건보공단은 이들 사무장병원이 지금까지 건보 재정에서 1조2천909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환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되찾은 금액은 총 950억원(7.4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례 의원실은 병원, 의원, 한의원 등 각종 사무장병원 중에서도 특히 요양병원은 받아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유령 환자를 올리거나 허위 처방전을 쓰고,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 등의 방식으로 건강보험금을 타냈다.
경남 창원의 A요양병원은 이런 식으로 무려 278억4천254억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이 병원이 뱉어낸 환수액은 고작 7억3천704만원(2.65%)에 그쳤다.
경기 고양의 B요양병원도 235억9천17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환수 통보를 받았지만 환수율은 3.4%(8억317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이 아주 부실하다"고 꼬집고 "이들 병원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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