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의사·한의사 면허 하나로 통합, 의료 일원화

음상준 기자 2015. 12. 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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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달 관련 단체들에 제의..내년부터 2년간 논의 두 직종 사이 교차 진료행위·의료기기 사용 심의기구 신설
대한의사협회(왼쪽)와 대한한의사협회./©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당국이 오는 2030년까지 의사와 한의사 직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과정뿐 아니라 면허 제도까지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정책이다.

1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각각 전달했다.

그동안 두 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종합해 재배포한 수준이지만 정부 공식 입장으로 의료일원화 정책이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면허 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15년 뒤인 2030년까지 마친다.

복지부 산하에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의사협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2년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는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의사는 한의사 고유 진료영역인 침 치료가 가능해진다. 한의사 역시 단계적으로 환자 진단을 위한 영상장비 사용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

복지부는 두 직종 간의 교차 진료행위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별도 심의기구를 두고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자 진료 안전성을 위해 일정한 교육과정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회신 내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에도 추진…의사·한의사 겉은 찬성 속내는 달라

복지부가 의료일원화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0년 당시 천명기 보건사회부(현 복지부) 장관이 양·한방 통합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총리 결재까지 받았는데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무산됐다는 것이 복지부 기획실장을 역임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2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김 이사장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의학 한 분야로 통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들어 두 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일원화 정책이 수십 년 만에 고개를 든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두 단체가 원칙적으로 의료일원화에 긍정적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일원화 정책을 이벤트성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관련 단체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일원화가 실제 실현되려면 두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 단체라도 반대하면 성사되기 어려운 정책이다.

현재 의료일원화에 대해 두 단체는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건 모양새다. 의사협회는 의사 중심의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하고 통합 과정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에 앞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부터 해결하고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논의가 공회전만 거듭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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