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연간 1만건 넘었다..가해자 82%가 부모
4년새 77% 증가, 처벌법 시행 후 경찰동행조사 5배↑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아동학대 사례가 최근 4년간 7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처벌범죄 처벌 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이 동행조사를 한 사례가 5배로 크게 늘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27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 중 2가지 이상이 중복된 '중복학대'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임(18.6%), 정서학대(15.8%), 신체학대(14.5%), 성학대(3.1%) 순이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1.8%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9.9%), 친인척(5.6%), 어린이집 교직원(2.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1%) 순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례는 지난 2010년 5천657건이었던 것이 작년까지 4년 사이 77.2%나 증가했다. 학대 유형 중에서는 신체학대가 348건에서 1천453건으로 4.2배나 늘어 증가 정도가 가장 컸다.
작년 10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가 강화된 이후 올해 9월까지 1년 사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6천643건이어서 시행 전 1년간의 1만6천543건보다 11.5%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만 112를 통한 신고 건수가 129건에서 8천15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 경찰동행 현장조사 건수도 2천371건에서 1만1천936건으로 5배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함께 19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아동인권지킴이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되며 아동인권지킴이단 우수 사례가 발표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와 이웃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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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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