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최희진 기자 2014. 5. 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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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법 입법예고' 7월25일부터 지급

오는 7월25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고시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4개월의 시행 준비기간을 예상했던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시스템 점검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7월 시행 일정을 맞추기로 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자녀명의 주택 거주 땐 무료임차 소득간주 감액근로소득 있어도 30% 추가공제 수급자격 생겨만 65세 생일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다. 이 액수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다만,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기초연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알 수 있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된다. 20만원에서 감액되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2008년 종료된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12년11개월 이상이면 감액이 시작된다. 납부기한이 2028년에 끝나는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15년2개월 이상이면 감액된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번)에서 개인별 기초연금 수령액을 안내한다."

- 근로소득이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나.

"현재는 근로소득에 기본공제(48만원)만 적용한다.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일 경우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102만원)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87만원)을 초과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제도가 변경돼 소득평가액이 71만4000원으로 낮아지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다."

- 자녀 명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 거주자에게는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가표준 6억원 주택 거주자는 39만원, 7억원은 45만5000원, 8억원은 52만원, 9억원은 58만5000원, 10억원은 65만원, 15억원은 97만5000원, 20억원은 130만원의 월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5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는 무료임차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다른 재산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3000㏄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보유자도 회원권이나 승용차 가격을 100% 월소득으로 간주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7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이 있을 경우 자녀가 대신할 수 있다. 탈락자는 시·군·구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금공단 등이 수급 자격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한다. 원칙적으로 사학·군인·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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