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달장애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2년 처음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012년 기준 지적장애인 17만3천257명, 자폐성장애인 1만6천906명 등 모두 19만16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7.6%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목적으로 공공후견인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도입해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기·학대·성폭력 등의 범죄를 막고자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사회복지사·교사 등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했으며,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정밀진단비용과 재활·직업훈련·여가활동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서도 상담과 정보제공은 물론 휴식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중앙과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가능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의 보건복지 관련법안들도 통과됐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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