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연금 4월부터 2.4% 인상

2014. 3. 31.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단독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9만6천800원에서 9만9천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천900원에서 15만8천600원으로 각각 2천300원, 3천70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즉 국민연금 A값이 늘어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천원)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기초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른 부가급여(2만∼17만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mihye@yna.co.kr

10대 학생에 "술먹어!" 공포의 필리핀 유학 기숙사
현대·한라·대성도 채권단 관리 받는다
수수료 3천원 저렴한 '알뜰여권' 내일부터 발급
삼성SDI-제일모직 합병…매출 10조원 거대계열사 탄생(종합)
"엘튼 존, 동성파트너와 5월 정식 결혼 예정"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