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정 황우석 박사 한국서 강제 퇴장 '게임 오버'

박생규 2014. 2.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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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이재승 보건복지전문 기자 =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NT-1)는 전 세계적으로 승인받고 교수직 파면의 원인 제공자였던 김선종 연구원의 유죄 판결에 선처를 구했지만 모든 재판에서 패소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 황우석박사 관련 재판 3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언하며 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은 2006년 5월 미즈메디 병원의 김선종 연구원에 의해서 발생했다.

황우석 팀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에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하여 조작한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의 단독 범행으로 김선종 연구원은 형사판결 1심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류영준의 제보로 김선종 연구원의 줄기세포 '섞어심기' 범죄가 드러났고 황 박사의 연구 업적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황 박사는 공판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범한 김선종 연구원에 대하여 용서를 하고 "다시 연구팀에 돌아오면 받아 주겠다"며 재판부에 김선종의 선처를 구했다.

이에 지난 2월 11일 미국 특허청으로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제조방법(방법특허)이 승인되어 황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재개에 대한 기대가 일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로 황 박사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은 정당한 것으로 최종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황 박사의 난자 기증 및 매매 혐의에 의한 생명윤리법 위반 건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황 박사가 인간의 난자를 이용한 실험은 2002년과 2003년에 채취된 것으로 난자 기증 강요 건은 이미 무죄로 밝혀졌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이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은 2006년 11월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 일어난 행위는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것이'죄형 법정주의'이고, 전 세계가 따르는 법 원칙이다. 단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반민족처벌법'일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의 근원인 죄형 법정주의를 무시하고 황 박사의 생명윤리법 위반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금 횡령 등 연구비 편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므로 질병관리본부가 재판 중이라고 승인을 거부했던 전 세계가 인정한 NT-1 줄기세포주의 등록과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최종심에 주목이 일고 있다.

현재 황 박사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금지되어 매머드 등 동물 복제와 줄기세포 화장품 '드라셀'에 관련하여 수암연구원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생명공학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에 황 박사는 "대법원의 판결로 해임 당시 함께 학교를 떠난 연구원인 제자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지 못해 유감이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jasonlee@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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