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내 카민 성분 소비자 주의 요망

박생규 2013. 7. 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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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판매되고 있는 립스틱의 일종 '틴트'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입술 착색제로 알려진 대부분의 틴트에 '카민'이 함유되어 있다.

코치닐이라 불리기도 하는 카민은 최근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등 유해물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베네피트의 틴트는 '여성의 젖꼭지 컬러', '장미꽃을 빻아 만든 색' 등의 현란한 광고로 모객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아이소이 등은 '먹어도 되는', '천연의', '독소 없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작 원료가 논란이 되는 동물성 색소라는 사실과 그 부작용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았다.

중남미 지역의 선인장에서 기생하는 연지벌레(cocus cucti)를 원료로 하는 카민은 음식물 및 화장품 원료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식용색소이나 미생물학에서 조직을 염색하는 염색제로도 쓰이며 국내에서는 합성착색료로 분류돼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카민 또는 코치닐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기해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식품의약국(FDA), 일본후생성(MHLW) 등에서도 비염, 장염, 천식, 알러지 등을 유발시키는 의심 물질로 규정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립스틱이나 틴트의 경우, 입으로 들어가 체내에 직접 흡수될 확률이 높아 일반화장품에 비해 함량규제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카민 성분을 '천연색소'라고 홍보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은 부작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성분으로 반드시 이 사항을 화장품에 표시하도록 돼있다"며 "규정을 어겼을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베네피트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 등에 대한 주의 사항은 2012년 2월 화장품법 개정 후 시행해야 하는 규정이지만 개정법 시행 2년의 유예 기간 동안은 종전 규정에 따른 부자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 주의 사항을 표기한 라벨 작업을 진행중이고 2014년 2월 이전에 모든 라벨 교체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미 꽃물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장미잎으로 만든 베네틴트의 시초가 된 '로즈틴트'의 제조 이야기가 구전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것 같다"며 "현재 모든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서 장미 꽃물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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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경기자 hek@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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