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아동 인권보장, 이번엔 입법 이뤄질까

2013. 5.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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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권리보장 기본법 곧 발의 예정

국내 거주 합법여부 따지지 않고

아동의 건강·교육권 등 보장 명시

18대 국회때 법안 자동폐기 전력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류 보편의 정신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겨 있다.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해 1991년 11월 국회 비준이 이뤄짐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법 체계에서 이 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해왔다. 협약은 어린이를 어른이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린이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임을 못박고 있다. 동시에 어린이가 국적이나 종교,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토대로 마히아 같은 무국적 아동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국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이 주인공이다.

이 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 조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이 넘는 이주아동은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내 아동에게 이미 보장돼 있는 초·중등교육을 이주아동도 받게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줌으로써 어린이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이주아동의 국내 거주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참여연대 등과 함께 법조문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박 의원은 올해 안에 발의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대 국회 때도 김동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결국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자동폐기됐다. '집권 여당이 의지를 갖고 발의했으니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시민사회의 소박한 꿈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이주민이 세운 나라' 미국이 최근 '불법 체류자'를 적극적으로 끌어 안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최근까지 합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2011년 12월31일 현재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 가운데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 체류권을 보장하고 10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주기로 했다. 특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 아동은 5년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무조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고, 영주권을 얻는 즉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나라는 20세기 후반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여러 차례 사면조처를 해왔다.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불법 체류자와 그들의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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