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서 옮긴 환자 7명 숨졌다

2013. 4. 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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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뇌졸중·폐암등 중증질환자들

김용익 의원 "휴업조처 졸속"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졸속 휴업으로 퇴원한 중증환자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모두 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의 무책임한 퇴원 조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진주의료원 환자 전원 후 사망' 현황 자료를 보면,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중 5명이 사망했다. 또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이외에 2명의 환자가 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도가 파악한 사망자는 지난 18일 뇌졸중으로 사망한 왕아무개(80)씨를 비롯해 이아무개(68·급성호흡부전증·3월14일 사망)씨, 홍아무개(69·다발성 뇌경색·3월23일 사망)씨, 이아무개(90·폐암·4월5일 사망)씨, 이아무개(74·폐암·4월20일 사망)씨다. 이들은 병원을 옮긴 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7일 만에 사망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사망자 2명은 이아무개(89·폐암·4월18일 사망)씨와 한아무개(29·충수암·3월30일 사망)씨다.

사망자 중 89살 이아무개씨와 74살 이아무개씨의 보호자는 경남도의 전원 조처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경남도에 전원 환자들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병원을 옮긴 것이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들이 모두 중증환자였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가 환자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선언과 휴업 조처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에서 병원을 옮긴 환자 192명 중 65명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에서 퇴원한 뒤 경남도가 소개해준 병원에 입원하려던 환자가 병원 쪽의 거부로 병원을 전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흡인성 폐렴으로 치료받다 퇴원한 박아무개(78)씨의 보호자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도에서 소개해준 ○○병원에 갔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도에 항의하니 받아준다고 해서 다시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가 의뢰서를 보고 못 받겠다고 해 또다시 도에 항의했다. 사천 ○○병원으로 옮기자 그제야 도에서 소개해준 병원에서 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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