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하면 세대 간 일자리 경쟁? 타당성 없다"
정년 60세 연장을 두고 재계에서는 신규채용이 줄고, 청년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투자고용팀장은 "일본은 정년연장법이 만들어졌던 1994년 당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93.3%에서 60세 이상 정년이 보장돼 있었지만 한국은 2010년 말 기준으로 22.2%에 불과하다"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면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고, 잦은 이직으로 고용시장이 왜곡될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인사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53~58세가 많은 민간 회사들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과도기적으로 신규채용에 변수가 될 소지가 있다. 노사정 모두 진단과 대안을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외국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기업들의 말처럼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직종도 다르며,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4년 일자리전략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층의 조기퇴직을 유도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 후 10여년간 청년층 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둘 사이에 이론적·실증적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2005년 OECD 신(新)일자리전략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펴낸 '청년층과 고령층 간 고용대체 관계 분석' 보고서는 "청년층과 고령층 직종경합이 일부 업종에서 진행됐지만 전산업 및 대부분 업종에서 미미한 수준이며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완화됐다"며 "양 세대 간 고용대체가 진행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1983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1%포인트 오르면 30세 미만 청년층 고용률도 0.48%포인트 올랐다"며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55세 이상)이 같은 일자리를 경합하는 고용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세대 간 고용대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이영경·박경은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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