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공개법 복지위 통과
2013. 4. 17. 16:55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영유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별활동비·보육료 등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 가정양육 아동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 의원은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보를 공개해 어린이집에서 종종 발생하는 아동학대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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