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동·경찰 공무원 306명 밀착 관리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 설립과 활동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306명의 고용노동부·경찰·공정거래위원회·노사정위원회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해 밀착 관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는 시청·구청 공무원도 관리해 실제 유착된 공무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경향신문이 민주통합당 장하나·노웅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마트의 '노사관리 대외 인적 NETWORK(네트워크)' 문서를 보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노동부·경찰 등 공무원 306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개인 연락처까지 표기했다.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마트의 공무원 관리는 신세계그룹 차원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본사 경영지원실 인사팀이 2011년 4월 각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노동부 집중 근로감독 예정에 따른 대비 강화' 공문을 보면 복수노조에 대비해 "비상 정보라인 구축, 대외 네트웍 구축(노동부, 시·구청, 경찰서)"을 통해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는 2011년 4월 '점포 예산증액 진행안'을 만들어 점포별로 식대성 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추석 때는 노동부 공무원 25명을 포함해 경찰·국가정보원 직원 등 37명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복수노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접대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면 대가관계가 인정돼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직원사찰' 이마트 규탄 집회 동영상 보기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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