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임상실험에 환자 부작용 속출한다'

2006. 9. 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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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대형병원들과 일부 제약사들의 임상실험에 참여한 일부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A병원에 다니는 임산부 J씨는 지난 3월 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연구를 위해 철분제를 복용했다. 실험 내용은 기존의 철분제 3종을 비교 연구하는 내용이다.

신약도 아니고 기존제품이라는 말에 안심한 그녀는 시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배가 계속 땡기고 가스가 차더니 허리통증까지 동반하는 부작용에 시달려 약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최근 의료소비자시민연대에는 척수손상 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이식술 이후 환자가 다리를 전혀 못 쓰게 돼 소송중인 사례도 있다.

게다가 줄기세포 연구분야의 경우,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임상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보고는 없다.

이렇듯 '첫 시술'이나 '첫 임상복용'등은 환자의 몸을 담보로 하는 위험 가능성을 내포한 일이다.

그러나 요즘은 누군가는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굳이 걷겠다는 사람들도 늘고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취업난과 겹치면서 고소득 아르바이트로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실험에 수십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인터넷 검색창에 '임상실험아르바이트'만 검색해도 일반인들의 관심이 어느정도 인지 알수 있다.

하지만 모 임상연구 전문가는 "단 1%의 부작용이라도 실제 부작용이 발생되면 100%가 되는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한다"고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신중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병원들의 임상시술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몇해 전부터 S병원 흉부외과에서는 외국 임상실험논문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시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병원은 임상논문과는 다르게, 시술연령의 폭을 확대해 시술했다.

이곳에서 시술받은 모 여성은 자신이 그 피해자라며 부작용을 호소하고 나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현재 의료법상, 임상실험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이에 대한 반대논문이 없다면 대량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다.

보건의료전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실시한 사전 수술설명에 대한 정도와 범위, 설명의 대상이 반드시 환자 본인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실험적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도 필수"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승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시술의 경우 기존수술과의 장단점을 살피고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한다.

또한 '젊음'이라는 무기로 돈 몇푼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헌사'하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유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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