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신생아 수혈 거부한 부모 패소

정형택 2010. 10.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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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신생아의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를 상대로 A 병원이 제기한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병원은 지난 9월 태어난 신생아가 심장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롭자 수혈을 수반한 수술 방법을 부모에게 권했지만 아기의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자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혈을 수반한 수술이 가장 필수적인 치료방법인 만큼 부모가 반대해도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유지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형택 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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