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의 보도' 허위통신죄 역사 속으로

김종민 2010. 12.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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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신설 이후 2008년 첫 적용공소 취소, 무죄 판결 잇따를 듯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정부가 '정부 비판 인터넷글' 게시자를 처벌하는데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렀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2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효력을 상실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다.

재판소 관계자는 "1차적으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것이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위헌 결정으로 법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은 1961년 전기통신법상에 신설됐고, 형량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 구성요건은 현재까지 거의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에야 처음으로 이 조항을 통한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졌다. 첫 대상은 촛불집회 때 여대생 사망설을 제기했던 김모씨였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내놓은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 비판적 의견게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을 집중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결과는 판정패였다.

실제 지난 8월말 현재 이 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1심 판결이 선고된 7건의 사건 중 5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도 올들어 수차례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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