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00만원..'스폰서 검사' 3명 전원 무죄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검사장(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정씨로부터 식사와 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1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4~5년 동안 정씨와 왕래가 전혀 없었다"며 "오랜만에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정씨와 모르는 검사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점은 모두 인정되지만 금액의 크기나 모임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서나 고소장의 첨부증거 등이 부족해 진위 판단이 어렵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작성한 고소장의 경우 정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한 전문진술에 불과해 의식적으로 업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병희 특검보는 "검사들은 술값 200만원과 택시비 100만원쯤 받아도 아무 대가가 없다는 뜻이냐"며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교형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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