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은 과연 몇년까지 가능할까요

이범준 기자 2010. 10.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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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에서는 종신형을 두 번 선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 얼마 전 미국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A judge Friday morning sentenced 36-year-old Todd Peters to two consecutive life sentences" (지난 금요일 법원이 36세 살인범 토드 피터스에게 종신형을 두 번 선고했다). 이런 일은 미국 형사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징역형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징역은 1개월~15년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가중사유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처벌 후 3년 안에 다시 짓는 누범이거나,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합범일 때 그렇습니다. 법원은 누범에게 장기형의 2배, 경합범에게 장기형의 0.5배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법은 22년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으로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범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이것이 너무 길다며 상한을 두었습니다.

25년입니다. 형법에 정해두었습니다.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그런데 지난해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지난 4월 유기징역 상한과 가중형 상한을 바꾸었습니다.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10.16]]'

따라서 오는 16일 시행되는 형법에 따라, 형사죄를 지으면 징역 50년까지도 선고받습니다.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감경되더라도 20~50년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0년까지 가능했습니다. 또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되기 위한 기본 복역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새 형법을 적용할 지에 관해 11일 오전10시 논의합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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