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역 노숙자 퇴거' 의견표명 않기로

이지헌 2012. 1. 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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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당수 '인권침해성 적다' 판단..인권단체 "자질 의심" 반발

위원 상당수 '인권침해성 적다' 판단…인권단체 "자질 의심"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역의 노숙자 강제 퇴거조치에 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금지조치의 인권침해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을 부결했다.

인권위는 노숙자 문제 해결과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검토해서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재적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들은 서울역의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한태식 위원은 "본질적으로 서울역은 철도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장소"라며 "노숙자 편만 드는 것은 편향적인 태도이며 그럴 바에는 서울역을 아예 노숙자 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윤남근 위원은 "서울역의 조치는 역사 청소를 위해 야간에 퇴거하는 조치를 1시간여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강제퇴거 조치라고 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혜 위원도 '내쫓는다'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노숙자를 내쫓는다면 문제겠지만 여러 조치들이 있었으므로 이를 주거권 박탈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같은 시간에 일반인도 역사에 못 들어가므로 차별로 보기도 어렵다"고 의견을 표했다.

김성영 위원은 "노숙자와 당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인권위 결정이 권위와 신뢰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역의 노숙자 퇴거 조치가 생존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소수에 그쳤다.

장주영 위원은 "제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퇴거 당사자인 노숙자의 처지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양현아 위원은 "서울역 강제퇴거는 노숙자 생존권의 최저 요건을 박탈한 인권 침해로 추정되지만 법리적 포섭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더이상 기댈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의를 참관한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인권위원이라면 인권의 기본 이념을 기반으로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데 노숙자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며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것처럼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신의 단편적인 경험에 기초해 노숙자에 대한 혐오감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를 했으며 인권위는 이 조치가 노숙자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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