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유족 국가배상소송 2심도 패소

나확진 입력 2012. 1. 13. 17:39 수정 2012. 1.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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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 위법하다 볼 수 없어"

"1965년 한일협정 위법하다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배상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징용된 전모씨의 아들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통해 국민의 재산·이익에 관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고, 한일협정으로 미화 5억달러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대일청구권에 관한 외교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정체결 당시 국민 개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기에 한일협정 체결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협정 체결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십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또 "협정체결 이후 정부가 대일민간인청구권 보상입법을 하면서 피징용 부상자 등 생환자 청구권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은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해 국민의 대일청구권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지못하게 됐다며 1인당 1천400만~5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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