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에 '구두경고'

박수진기자 2011. 12.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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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논란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41·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최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우려 표명'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논란과 관련, 일선 법원장이 해당 판사에게 조치를 취하기는 처음으로 이는 사실상의 '구두 경고'로 해석된다.

1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SNS인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쫄면' 등의 단어를 써 가며 방송통신위원회의 SNS 심의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서 판사에게 해당 지법원장이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이 서 판사를 불러 (최근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삼봉 지법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판사들에게 서 판사 상황과 관련한 견해를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 판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에도 비슷한 글을 남겼다.

서 판사가 쓴 단어들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다. '가카(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고 '빅엿'은 엿 먹이다(골탕 먹이다)를 강조한 표현이다. 서 판사는 이 같은 글을 남긴 후 트위터 팔로어가 2000여명에서 2만5000여명까지 증가하는 등 SNS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서 판사가 소속된 일부 서울북부지법은 이 같은 서 판사의 처신이 법관으로서 잘못됐다고 봤다. 법원 관계자는 "서 판사가 SNS에 저속한 어휘를 사용하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표현을 적는 데 대해 반감을 나타내는 동료 판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수진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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