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조선족 범죄자의 신분세탁 도피처?

2011. 12.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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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 조선족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적이 없는 사람에게 호적을 만들어주는 '취적'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중국 범죄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 신분세탁을 해 살아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공안에 수배되자 한국에 들어와 고아 행세를 하며 호적을 취득해 살아오던 조선족 A(34)씨를 국적부정취득혐의(형법 상 공전자기록불실기재)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7년 4월께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후 공안에 수배됐다. 4년간 공안의 추적을 받던 그는 지난 2001년,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주고 위조된 여권을 받아 산업연수생인것처럼 속이고 국내에 입국했다.

이어 그는 7년간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 불법체류하면서 제조업체를 전전하며 일을 해 먹고살다가 2007년께 한국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국내서 태어난 무연고 고아라 호적이 없다고 법원에 허위 신고해 호적까지 받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서 도주해 신분세탁을 하고 살아가는 범죄자들이 A씨 하나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1월,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는 18년전 중국 길림성의 한 나이트클럽서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다니다 지난 3월, 한국에 밀항, 귀화신청까지 한 조선족 B(42)씨를 체포했으며, 차량 밀수출 혐의로 공안의 추격을 받자 재작년초 한국으로 들어와 가명으로 주유소등서 일하며 살아온 조선족 C(46)씨도 검거했다.

당시 법무부 조사서 이들의 신분세탁과 밀항을 도운 브로커는 "한명당 90만원씩 받고 240여명의 밀항을 도왔다"며 "대부분 중국서 수배당한 사람들"이라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취적을 신청할 경우 2명이 보증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2~3분의 간단한 진술을 들은 뒤 호적을 내준다"며 "앞으로 중국 범죄자들의 신분세탁 및 도피를 막기 위해서 취적 서류, 출생경위 확인, 인터뷰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의 중요 범죄자들이 한국을 도피처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중국 공안과 공조하는 등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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