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 한승철 전 검사장 무죄확정

뉴스 2011. 11.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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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이른바'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 2009년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대접을 받고, 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전해듣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았다.

원심은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받은 향응을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한 전 부장과 정씨가 서로 연락이 없다가 4~5년만에 처음 만났으며 여러명이 함께 한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했을 가능성이 적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부장은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된 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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