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가족에게 국가가 1,300만 원 배상"

강연섭 기자 2011. 10. 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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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성폭력 피해를 당한 조두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나영이를 보호하고 배려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VCR▶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 나영이가 2년 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사진입니다.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나영이는 딱딱한 직각 의자에 불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INT▶ 나영이(가명) 아버지(지난 2월 당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항문이 다 아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앉으면 아이가 거북하죠. 아프고 수술부위가 당기는.."

당시 검찰은 걷지도 못하는 나영이를 방문조사 대신 검찰청사로 불러낸 데 이어,

영상장치도 제대로 점검 안 해 나영이는 4번이나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성폭력 전담검사가 아닌 일반 검사 앞에서 진술했습니다.

나영이 가족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가혹한 조사로 나영이가 상처를 받았다며 국가가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때는 정신적 피해가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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