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할 수 없어도 '우리국민'

2011. 10.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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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투자가의 체류자격 부여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투자 체류 자격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이 3년 이상 체류하거나, 3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우리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거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고액 부동산투자자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고액 투자자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면 그 가족도 영주체류자격을 주도록 했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활용해 국내에 가족단위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이 전자상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인 외국인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기존에 통용되던 '국민의 배우자' 대신 '결혼이민'을 신설, 결혼을 해 한국에 왔으나 배우자가 사망·실종됐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받도록 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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