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후생연금 99엔' 재심사 청구 기각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에 반발해 낸 재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7일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심사회에 제기한 재심사 청구가 지난달 30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심사회는 물가인상률을 환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11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1인당 99엔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할머니들과 이들을 돕는 일본의 시민단체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시민모임 측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지난 8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5천713명의 후생연금 가입 명부 사본을 공개했지만 이들 역시 '99엔' 지급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물가변동과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해방 당시 액면가 그대로를 지급하는 한 5천700여명 역시 모욕적 수준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며 "오는 19일 한일정상 회담을 앞두고 이런 현실을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참여하는 가운데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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