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 선고된 '3세 여아 성추행' 혐의 50代, 항소심서 무죄..왜?

최종석 기자 2011. 10. 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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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배기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는 엄마를 찾아 헤매는 김모(3)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7·청과물 도매업)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4시쯤 서울 신정동 집 앞에서 엄마를 찾아 헤매는 김양을 발견했다. 조씨는 "엄마를 찾아주겠다"며 김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웠다. 근처 청과물시장에 가는 길이던 조씨는 먼저 시장에 들렀고 50여분 뒤 집 앞에서 기다리던 엄마에게 김양을 데려다줬다.

하지만 김양이 수사기관에서 조씨가 뽀뽀를 하고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조씨는 김양을 트럭에 감금해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김양의 엄마는 김양이 트럭에서 내린 직후 '아저씨가 어디 만진데 없어?' '찌찌 만진 적 없어?' 등의 질문을 했고, 김양의 진술을 녹화한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질문을 반복했다"며 "진술 당시 참관했던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해 볼 때 김양이 엄마의 반복된 질문에 영향을 받아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씨가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사건의 직접 증거인 김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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