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노동자도 노동자다 최저임금 100% 적용하라"

2011. 10. 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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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지난 13일 민주노총,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과 함께 개최한 '감시ㆍ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2012년 최저임금 100% 적용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80% 적용을 연장하려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명박 정권이 표방하는 '공생'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비 노동자의 휴게 시간은 평균 5시간이지만, 여기에는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불법적 휴게 시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휴게시간 중에도 순찰업무 등 기본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불법성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비 노동자가 소속된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산업재해율이 전체 평균 보다 높다는 사실은 경비업무 외 일상업무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설문주조사는 지난 4~10일까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산하의 경비 노동자가 근무하는 노동현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70개 사업장에서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78.6%가 아파트였으며 전체 사업장의 72.5%에서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다수인 92.9%의 사업장이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5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는 사업장이 42.8%에 달했다. 휴게시간대는 전체의 88.7%의 사업장에서 야간(24시~6시)에 부여하고 있었고, 전체의 76.8%의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휴게 시설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곳은 불과 전체의 1/5에 불과했으며, 절반을 넘은 63.5%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에도 기본업무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원업무까지 해야하는 곳도 15.9%에 달했다. 경비 노동자의 주요 업무는 경비업무(98.6%)였으나, 눈치우기(92.9%), 분리수거(78.6%), 화단관리(75.7%), 택배업무(71.4%) 등의 각종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인 92.8%의 사업장에서 직접고용이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아파트 입주자 관리비 절약을 위해 바람직한 고용형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혜진 기자@hhj6386>/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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