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 내년부터 집회자유..학원서도 체벌 금지

김혜미 2011. 9. 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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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집회의 자유' 조항 포함..주민발의안보다 완화유치원·학원서 체벌금지..학부모도 조례 준수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학생 체벌금지와 복장, 두발 등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최대 관심사였던 집회의 자유 조항이 포함됐지만 당초 주민발의안 내용보다는 완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은 물론 학교장, 교직원 뿐 아니라 학부모도 조례를 준수하도록 했다.

초안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학교 내 집회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2안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으나, 이 경우에도 정해진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단서로 제시했다.

한상희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장은 "1안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불가결한 경우 규정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주민발의안보다 상당히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초안에서는 조례 적용 범위가 학교 외에 유치원과 학원으로도 확대됐다. 특히 체벌의 경우에는 학원에서도 금지하도록 했으며, 만약 적발되면 서울시교육청이 감독 권한으로 해당 학원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복장과 두발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자율화를 원칙으로 했으나 학생이 참여해 제정하거나 개정한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는 예외로 뒀다.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역시 보장하도록 했으나 학생이 참여한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는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 입학이나 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하며, 종교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보장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8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달 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11월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연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다.

한편 이날은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도 공개됐다. 시안은 학생인권조례 초안 8조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와 교권보호 지원`, `학교 생활교육역량강화 지원`,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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