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허용 등 학생인권조례 발표..교육계 '반발'
【앵커멘트】
서울시 교육청이 두발 자율화를 비롯해 학생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질서가 붕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에 마련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은 두발과 복장이 자율화되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서 대해서는 입학과 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하고,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 집회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시에 앞서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학생들의 집회 허용은 논란 끝에 삭제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례안은 또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위원회'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시의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사들의 모임인 교총은 이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교권 추락과 학교질서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는 미묘한 시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운동을 예고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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