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출교.. 최고 수위 징계 재입학 불가

2011. 9. 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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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5일 최고 수위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2006년 본관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 7명을 출교시킨 데 이어 두 번째 출교 처분이다.

고려대 측은 홈페이지에 담화문을 내고 "의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3인에 대해 학칙 상 최고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교 대상은 의대에 재학 중인 박모(23) 한모(24) 배모(24)씨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여자 동기 A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의 신고로 이들은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고려대는 중징계 대상인 이들에 대해 출교냐, 퇴학이냐를 놓고 고민해 왔다. 출교 처분을 받을 경우 퇴학과 달리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학교가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자 학교 안팎에서는 '가해자들을 퇴학시킨 뒤 재입학을 허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져 많은 학생들이 출교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다. 고려대 관계자는 "징계가 늦어진 것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기간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가해자 1명이 구속되기 전 학내에서 '피해자는 사생활이 문란하다, 아니다'라는 문항이 담긴 설문조사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됐다. 급기야 피해자 A씨는 지난 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한 의대 교수로부터 '가해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친구니까 잘해주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정확한 결정을 내리고 유지하는 것이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임을 고려했다"며 "학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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