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기지 공사 방해하지 말아야"
2011. 8. 29. 19:20
법원이 해군 측이 신청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반대 시민단체 등은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부지 내 기지반대 측의 시설물 철거 신청은 그들이 직접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측은 법원의 결정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향후 해군 측이 시설물 철거 대집행에 나서면 반대 측과 큰 충돌이 우려됩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과 함께 반대 측이 제기한 농로폐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고, 경찰이 반대 집회 금지 통고를 하면서 해군기지 반대 측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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