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가능

강수윤 2011. 8. 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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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1회 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거주지역 주민은 물론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등학교에도 우편고지된다.

변호인이 없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고 재판과정에서 반복적 진술에 따른 제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의무화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의한 성적 행위 묘사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때 즉시 삭제 조치토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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