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協-유디치과 '이 갈리는' 이빨전쟁 왜?

김충남기자 2011. 8.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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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릴륨 발암물질 논란에 반값 임플란트 싸움까지 '확전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유명 네트워크치과그룹인 유디치과 간에 치과용 보철물 재료인 '베릴륨(Be)의 발암 논쟁'에 '반값 임플란트 싸움'까지 더해지면서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자 사이의 싸움은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질 태세다.

사건의 발단은 임플란트 비용과 과잉진료 논란에서 시작됐다. 치협 측은 지난달 유디치과가 무료 스케일링과 반값 임플란트로 환자들을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디치과가 낮은 임플란트 비용을 내세워 환자들에게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 치과에서 국산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보통 1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지만 유디치과는 절반인 90만원을 받고 있다. 치협 측은 유디치과가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질이 낮은 재료와 함량 미달의 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2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에 대해 "일반 치과에서도 사용하는 정상적인 제품을 쓰고 있고 대량구매를 통해 재료비를 낮췄다"며 "또한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이룬 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측은 유디치과측의 과잉진료 및 책임지지 않는 진료의 문제점을 공격하고 있다. 이민정 치협 홍보이사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 자체보다는 불필요한 치아까지 시술하는 과잉진료와 잦은 이직으로 인해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책임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게 유디치과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임플란트와 과잉진료에서 시작된 싸움은 베릴륨 발암 가능성 논쟁으로 확산됐다. 유디치과가 발암물질인 베릴륨의 기준이 초과된 치과용 합금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치협 측이 제기했다.

이 논쟁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3일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보철물 'T-3'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리면서 진정되고 있다. 식약청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베릴륨 분말과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는 작업자에게 폐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지만 주조 후 환자에게 장착된 상태에선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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