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징역 6년

류철호 기자 2011. 8.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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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기자]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인 유상봉씨(65·구속기소)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2월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한 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2009년 4∼12월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관련 민원과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강 전 청장이 불참한 가운데 유씨가 강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힌 커피숍 등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12일 유씨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의 장본인인 유씨에 대해 지난 9일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유씨는 강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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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기자 bumblebee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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