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3억4000만원 배상하라"

양길모 2011. 7.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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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실명정보 공개는 불법"이라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를 제공받은 언론사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즉각 명단 공개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사생활의 비빌과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배상금 1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이내 받아들여 졌고, 위반시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졌다. 2심에서 간접강제금이 하루 2000만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도 조 의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 "법원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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