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3억4000만원 배상하라"
양길모 2011. 7. 26. 14:01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실명정보 공개는 불법"이라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를 제공받은 언론사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즉각 명단 공개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사생활의 비빌과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배상금 1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이내 받아들여 졌고, 위반시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졌다. 2심에서 간접강제금이 하루 2000만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도 조 의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 "법원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dios102@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아이돌 비주얼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 하이브 "민희진, 경영사항 女무속인에게 코치 받아" 주장
- 장영란, 6번째 눈성형후 시무룩 "자녀들 반응 안 좋아"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 김옥빈 "역대급 몸무게 60㎏ 찍었다…살쪄서 맞는 바지 1개"
-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해명 영상 삭제 왜?
- 김동완·서윤아, 결혼 성큼…"각방 쓰고 싶다 하는데 생각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