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60원 올라본들..살수록 한숨만 늘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요즘 물가가 워낙 치솟고 있어서 장보러 가기가 겁납니다. 전셋값도 앞으로 오를 거라고 하는데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참 막막하네요"
경기도 분당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27·여)는 최근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기대감이 누구보다 컸다.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다 보니 최저임금이 올라야 월급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던 이씨는 진통끝에 나온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6%, 시급 260원 인상)을 접하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인상률은 올해(5.1%)보다 높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4시간으로, 월 평균 20시간 가까이 줄면서 실제 월급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내년 최저임금(458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기준으로 월급 95만7220원이 된다. 하지만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떼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88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씨는 "초과근무가 빈번하지만 수당없이 월급만 받기 때문에 노동 강도에 비해 실제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씨의 경우 아침 8시 출근에 저녁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다 보니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에 이른다. 한 달 평균 약 276시간의 근무를 소화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연장 근무에 대한 초과 근로 수당이 없어, 이들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3468원으로 올해 최저임금(4320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김모씨(31·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씨는 "시급 4320원에 주 44시간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이나 된다"며 "임금은 낮고 업무는 고되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명감`으로 먹고 사느냐며 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한 조사에서는 최금임금 근로자가 서울에서 60㎡(18평)따리 소형 아파트 전셋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11년11개월을 꼬박 모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치솟는 물가와 전세난속에 최저임금자들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통계청의 가구조사에서 추계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4.3%에서 내년 13.7%(234만명)로 점점 늘고 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 취지와 달리 저임금 근로자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작년 8월 집계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에 따르면 규모별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32만(62.9%)이나 되는 등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최저임금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사자 별로는 임시직(102만명, 48.8%)에 집중됐고 성별로는 남성(75만명)보다 여성(120만명)이 45만명(21.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6만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자가 173만명(82.5%)이나 됐다.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반 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 적발된 8025건 중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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