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그래도 짜'..평균 임금의 1/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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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4월 현재 근로자평균임금(271만9000원)을 월평균근무시간(181시간)으로 나눈 근로자평균시급(1만5022원)의 34%뿐이 되지 않았다.
6%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4580원)을 감안해도 그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3년간 적용된 최저임금 상승률도 4.4%에 그치는 등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3.16%)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멈춰 근로자 평균 임금과의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최저임금 심의기준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 기준에 맞춰 결정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채 공익위원의 노사 양측 달래기용 중재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작년 대비 생계비는 6.4%, 노동생산성은 약 9%정도 올랐는데 이런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올해도 흥정식으로 6% 인상률이 결정됐다"라며 "제대로 된 기준에 맞춰 적용된 최저임금 중재안이 제시돼야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도 근로자의 하루 급여가 최저임금에 모자라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한다. 또 사회보장 급여 수준과 산업재해 최저 보상기준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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